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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교육

CO-OP 교육과정이란?
교내의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SBE)이나 외부기업을 통하여 학생이그 기업의 설립 및 경영목적에 충실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학이 개인 사업자나 기관과 협력하여 생산현장에서 학생들이 전공과목을배우면서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목적
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 교육으로는 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수요자중심의 교육과 현장 적응력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CO-OP 교육과정의 목적이다.

 

CO-OP 교육과정 유형
유형 교과목명 학점 시간 실습주 비고
시간제 학과 혹은 전공별 CO-OP 실습 교과목 편성 2~15 2~15(/주) 15 신청한 학점에 해당하는 시간을 학교기업 혹은 외부기업에서 시간제 근무
계절제 CO-OP 실습 Ⅰ - Ⅰ (1학년 하계방학)
CO-OP 실습 Ⅰ - Ⅱ (1학년 동계방학)
CO-OP 실습 Ⅱ - Ⅰ (2학년 하계방학)
5 전일제 7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7주 동안 전일제 근무
학기제 학과 혹은 전공별 개설된 교과목 24학점 이하 15 학기 중 2주간의 학교수업과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 CO-OP 교육장에서 13주동안 전일제 근무
학년제 학년 혹은 전공별 개설된 교과목 48학점 이하 30 학기제를 2회 연속 실시
  • 유형별특징
    • 시간제의 경우 학교학기 동안 전공별 CO-OP 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여 산업체에서 시간제로 근무한다.
      근무시간은 개설학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 계절제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5학점으로 7주간 산업체에서 전일제 근무를 한다.
    • 학기제는 학교수업 대신 산업체에 파견되어 한 학기 동안 CO-OP 실습을 한다.
      즉 학기 중 학기 중 1주간의 학교수업과 외부기업 혹은 학교기업에서 16주동안 신청한 학점을 이수한다.
    • 학년제는 학기제를 2회 연속실시하는 것으로 시행방법은 학기제와 동일하다.
      단, 실습학기와 학교학기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자격
    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단, 시간제의 경우 누구나신청자격 이 있으며, 계절제의 경우 휴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 CO-OP 교육학기 전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로 CO-OP 교육 전담교수의 추천을받은 자
    • 전공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CO-OP 교육 전담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CO-OP 교육 전담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 대상자 선발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분야와 실습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 계열·학과별 재학생의 30% 이내로 한다.


  • 운영절차
  • 산업체
    학생 요구
    CO-OP교육생 파견요청서를 통하여 대학에 학생 파견 요구
  • 대학의
    학생 모집
    대학은 공고를 통하여 대상 학생 지원서 접수
  • 산업체와
    학생 인터뷰
    산업체는 지원자 (학생)와 면담실시, 적임자 선발
  • 약정서
    작성
    산업체, 학생 및 대학은 약정서 작성
  • CO-OP
    교육 실시
    해당 산업체에서 CO-OP 교육 실시
  • 방문
    지도
    대학의 CO-OP 교육 전담교수가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 평가
    산업체의 관리자, CO-OP 교육 전담교수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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